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5일 의협과 의학회가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한 것에 대해 이를 높게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며,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의협의 요구에 정부와 제약회사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학회는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을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리베이트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높은 복제약가 정책, 제약회사들의 오랜 리베이트 영업 관행, 정부의 저수가 정책 등의 구조적인 원인들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계의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공세 중단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법령 조속한 개선 △선량한 피해자의 구제와 행정처분 남발 자제 △과도한 약제비 절감과 OECD 수준 진료수가 인상 △의산정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이날 전의총은 의협의 이 같은 입장에 동조를 표하는 한편, 의사들이 정당하게 시행한 동영상 및 저작권 판매나 설문조사와 같이 리베이트와 전혀 관계없는 건으로 이미 검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회원들을 모두 범법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전의총은 대승적 차원에서 리베이트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의협의 발표를 적극 따를 것이라면서, 의협의 발표대로 여러 위헌적 요소들이 포함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일절 금지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협의 요구가 정부와 제약회사, 입법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된다면 헌법상 평등권, 영업의 자유, 경제 질서 조항 등에 위헌소지가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는 별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1년까지 자격정지를 내리고,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쌍벌제 처분기준이 헌법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아,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