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 고유 명절인 설에 대비해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276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218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1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36곳 ▲건강진단 미실시 36곳 ▲시설기준 위반 33곳 ▲표시기준 위반 27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4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8곳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사용 8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 15곳 등이다.
또 떡류·다류·식용유지류 등 175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57건은 적합했고, 9건(8개 업체)이 부적합 됐으며, 나머지 392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