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올바르게 구매하려면 정식으로 국내 제조·수입된 제품이면서 현재 복용 의약품 등과도 함께 섭취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하고, 선물 구매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 제품(특히,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시에 효과를 보기 위해 과다 섭취하면 안 되며, 제품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 혈행개선 기능이 있는 은행잎추출물 등은 혈액응고 저해 작용이 있어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병용 섭취를 피하고,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장장애 환자는 섭취에 주의한다.
해조류, 어패류 등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씨폴리놀감태주정추출물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 과다한 요오드 섭취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병용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아울러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허위 과대광고가 빈번하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의료기기 구입시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청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사전심의여부에 대해 '심의번호'를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