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이 검출된 화장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정부당국의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 5곳에서 판매된 화장품 'EV Princess Express Peeling'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수입 및 통관 금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캐나다 연방보건부가 화장품 'EV Princess Express Peeling'에서 수은이 검출됐다는 위해정보를 발표한 이후 해당 제품의 수거·검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에 검출된 수은은 931ppm으로 기준치 1ppm을 훨씬 초과했으며, 중금속인 수은의 경우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단기적으로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리고, 장기간 노출 되면 국소적으로 피부염 및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상품명', 'Expiry Date: 2016년 12월 16일' 등의 표시는 있으나 '제조국'이나 '제조원', '제조번호' 등의 표시가 없다.
구매대행 인터넷 업체는 △쥬시스(11번가) △엘까미노(옥션) △엘까미노레알(옥션) △1stBuyer(옥션) △바이아마존(옥션) 등이다.
식약청측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 및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