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국립특수학교인 A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행위와 관련, 해당 학교장·관할 교육감에게 장애학생들의 체벌 및 가혹행위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A학교에서는 2007년부터 전·현직교사 6명이 장애학생 20명에게 체벌을 하거나 수업시간 중 교실외 장소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ㄱ교사의 경우 장애학생이 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강압적으로 무릎을 꿇리고, 과도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비닐봉지로 의자에 묶어 뒀으며, ㄴ교사는 나무재질의 막대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체벌행위를 했다.
일부 교사는 면세양주 구입방법을 문의하거나 장애인등록증 대여 문의를 하는 등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도 입증됐다.
학교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법령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가해 교사의 타학교 전보를 추진하거나 공식 조사 없이 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하고, 장애인의 수업참여 배제로 인한 차별행위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A학교장이 교사들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은 학교장으로서의 지도·감독 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의무에 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3월 A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 후 점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나, 그 이전인 1997년 2월 이후부터 이 사건 발생시까지 해당학교의 지도점검이 행정감사 및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점검에 그치고,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와 예방관련 점검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A학교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체벌, 물리력행사에 대해 학부모는 폭력행사로, 교사들은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행위로 주장하는 등 교사와 학부모간의 인식 차이가 크고 장애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과 국가수준에서 요청되는 일반적 교육과정의 구조적 충돌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인권,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립특수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강화 △장애유형별 행동 중재 지침 개발 보급 △갈등 중재 제도 도입 △개별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등 장애인차별금지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교육에 필요한 편의 제공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