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한약사회의 성명서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30일 이에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전의총은 올해 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의료법 및 약사법 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5,634명 중 의사 3,069명, 약사 2,565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활동 의사 8만 명, 약사 3만 명이라고 추산할 때, 의사 리베이트 적발률은 3.8%이나, 약사는 8.6%로 약사 적발 건수가 의사보다 무려 2.2배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약국에서는 백마진 외에도 '수금쁘로'라는 명목으로 법정 할인율(1.8%)을 포함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까지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주장은 약사들이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 더 많은 리베이트 요구 및 재고약 처분 등 약사의 이득을 위한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전의총은 복제약과 오리지널약 간의 가격차이가 미미해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으로 약제비 절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제약값을 대폭 인하시켜 리베이트를 줄 여지를 아예 없애자는 요지의 공개질의서를 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에 보낸 바 있다.
또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복제약들이 오리지널약과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는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시험)은 복제약의 대체가능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법이나, 지금까지 수많은 생동성시험 결과 조작사건이 발생해 생동성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한참 떨어진 상태다.
특히 생동성시험시 복제약이 오리지널약 혈중 농도의 80~120% 범위 내에만 있으면 대체가능한 복제약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동일 성분의 복제약이라도 효능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 약물 선택에 있어 의사의 경험이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갖게 되면 국민들의 건강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약사회 측이 유념하기 바란다고 전의총은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약사들은 의사들보다 리베이트를 2.2배 더 많이 받고 복제약값이 오리지널 약값과 거의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은 보험재정 절감에 이득이 없고, 리베이트도 더 많아지며, 환자 건강은 더 나빠지는 최악의 제도일 수밖에 없어 전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약사회가 홀로 깨끗한 척하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없애도록 주요 선진국 중 제일 높은 복제약값의 대폭 인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