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공품을 인터넷 등에서 숙변제거, 체중감량에 특효제품으로 허위 과대 광고해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사암오행식D+(기타가공품)'을 유통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경북 포항 소재 디엔라이프 대표자 등 2명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에페드린이 함유된 환(丸) 원료를 공급받은 후 식품제조업체인 명정식품(전남 해남군 소재)에 '사암오행식D+'를 위탁 생산해 전국에 있는 방문판매업자들에게 2840박스(시가 2억1000만원 상당)를 판매해왔다.
또 '사암오행식D+'를 공급받은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해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 등으로 허위 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은 감기 천식치료 및 식욕억제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1포 당(3g) 0.36㎎이 검출됐다.
에페드린은 장기 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은 위반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소비자는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의 경우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