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발모제 성분의 '미녹시딜'이 검출돼 식약청의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충북 음성군 소재 채움엔비티가 제조하고 청주시 에스엔코스메틱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미녹시딜은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이다.
검사결과, 해당 제품인 '모리아 알지-Ⅲ'는 미녹시딜이 1캡슐(400mg) 당 2.470mg이 검출됐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9월 7일까지로, 제조량은 37kg(3138병×12g/병)이다.
대전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