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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썹(HACCP) 활성화 지원 사업 확대
기사입력 2013-01-22 오전 10:35:00 | 최종수정 2013-01-22 10:3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에도 해썹(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향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해썹은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는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 제도다.


식약청은 그동안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업체의 원활한 해썹 지정을 위해 총 570개 업소에 57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기술지원을 해왔다.


또 업체 부담을 절감하고 해썹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지정 처리기간 단축(60일→40일) 및 신청서류 간소화 ▲수수료 한시적 면제 ▲소규모 업체용 평가 기준 마련 ▲정기평가 차등 관리제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검증 및 개선 조치 등 관련 제도 등을 개선시킨 바 있다.


올해 해썹 주요 사업은 ▲의무적용품목(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기술 무상 지원 ▲2012년도 의무적용품목 사후관리 강화 ▲영유아 식품 등 의무적용 대상 확대 검토 등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시설개선 자금 및 기술 지원의 일환으로 내년 12월 1일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약 290개소) 및 나머지 해썹 미지정 의무적용 업체(약 300개소) 중에서 우선 150개소에 대해 업체당 1천만 원 총 15억 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기술지도' 및 책임전담제를 확대 운영해 효율적 해썹 지정도 도모한다.


아울러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해썹 지정 업체의 해썹 지정유지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지원'도 지난해 200개소에 이어 올해에는 350개소를 추가 확대한다.


해썹 적용 분야 확대도 추진한다. 식약청은 어린이기호식품, 영·유아용 식품 및 연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도입을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고속도로 휴게소, 뷔페, 도넛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품접객업소 제품에 대해서도 해썹 자율적용 및 지정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해썹 자율 지정 건수는 총 33건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22건, 뷔페 5건, 도넛 3건 등이다.


매년 해썹 지정업체 증가에 따라 정기 평가 결과 관리기준이 미흡한 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식약청은 해썹 적용 준비업체의 경우 '해썹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으로 해썹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해썹제도 정책방향 및 재정·기술 무상지원 사업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7개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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