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1일 최근 한약재로 사용하는 '초오'를 잘못 섭취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 이 약재 섭취를 주의하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초오'는 소백산, 태백산, 대암산, 설악산, 광덕산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 흔히 '투구꽃'의 뿌리로 알려져 있다.
독성이 강한 한약재인 '부자'에도 포함돼 있는 아코니틴(aconitine), 메스아코니틴(mesaconitine) 등이 함유돼 있으며 중독되면 입과 혀가 굳어지면서 손발이 저리고, 비틀거리며 두통, 현기증, 귀울림, 복통과 구토, 가슴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한약재는 질병 치료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므로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 또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
식약청은 한약재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판매 근절 등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