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9 16:28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보건/복지  기사목록
 
"무자녀 결혼이주여성 등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기사입력 2013-01-14 오후 5:05:00 | 최종수정 2013-01-14 오후 5:05:44
 

인도적 체류자나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도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는 '인도적 체류자',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들이 긴급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체류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도 국내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18%는 가족생활비가 적어 가정생활에 고통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보조받는 여성은 3.2%에 불과하며, 6.4%의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포함)의 경우 29.2%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을 경험한 바 있고, 이들 중 연간 10회 이상의 결식경험이 있는 난민은 7.5%로 나타나 외국인에 대한 공공복지 지원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이행돼가고 있음에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도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난 등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해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국적을 넘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국인과 달리 대우받아야 할 이유는 없으며, 이에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배제돼 있는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지원대상자에 포함된 외국인과 달리 배제돼야 할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생계곤란, 주거상실, 건강 악화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상기 대상 집단을 긴급복지지원법에 포함시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긴급복지지원법 입법취지에도 부합돼 이같이 권고했다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전년 대비 88.5% 증가
자동변속기유 10만km 주행 후 교환해도 문제없어
 기사목록 보기
 
  보건/복지 주요기사
복지부·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
2012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
부적합판정 의약품 97% 미회수,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건강기능식품 검사 시, 주요 유..
15세 미만 건강보험 미성년가입..
엑스레이 방사능 피폭, 10개 의..
주승용 의원, 정부 9년간 5조원 ..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심평원 경기북부본부-의정부시 ..
경희대한방병원 연구팀, 소아비..
식약처, ‘마약류 회색지대, 어..
휴메딕스, ‘엘라비에 리투오 코..
현대약품, 미에로화이바 첫 캔디..
의료취약지로 스며드는 AI...가..
셀트리온, CPHI서 글로벌 공급망..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 담도암 ..
대웅제약, 송도 시대 열었다… ..
셀트리온, 1천억원 규모 자사주 ..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