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최근 감염·안전사고, 부당행위 등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기존의 계약해제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외에 감염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추가로 마련했다.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는 피해예방과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고자 보건복지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한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특히 임산부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의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및 출입구 외부에 게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기존 건강검진 항목(3종) 외에 감염예방을 위해 B형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기존 건강검진 항목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이나, 추가 의무 항체검사 항목은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 등 5종이 포함됐다.
또 산후조리업자와 건강관리책임자 중 한명만 이수하면 되던 감염관리 교육도 실질적인 운영의 권한이 있는 산후조리업자만 받도록 해 감염·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내재돼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모유수유가 가장 중요한데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운영, 모유수유를 돕고 자연스럽게 감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금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