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3년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사회서비스에 1411억 원을 투자해 24만 명의 이용자를 지원하고 2만 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143개 222억 원 규모로,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 지원서비스(충남 천안·아산), 노인심신건강관리서비스(경기 안성)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새로 개발돼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통해 아동(84.7%), 노인·장애인(13.3%) 등에게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신체·정신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부적응·우울 등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에 국비 196억 원을 투자해 1만 8천명에게 놀이치료·미술치료 등 심리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1만 3천명의 노인 등에게는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를 제공해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춰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밴드운동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121억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인천 옹진군의 '섬마을행복나눔서비스' 등 지역특성에 따라 시군구에서 직접 개발한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의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심리치료사·운동지도사 등 청년들에게는 전문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전체 종사자 중 20~30대 청년이 63.6%에 달하며, 계명대(대구)·우석대학교(전북) 등 다수의 지방 소재 대학교가 제공기관으로 참여, 서비스 제공과 졸업생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서비스의 절차와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오·벽지 등의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자아존중감검사, 일상생활동작평가(ADL) 등 사전·후 효과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제공기관이 이용자·보호자에 공개해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서비스별로 서비스 종사자 대 이용자의 규모를 신설·강화해 이용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서·벽지나 농·어촌 등 제공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농․어촌 대상 사업에 대해 표준가격 대비 10%까지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제공기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 지원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향후 사회서비스 산업특수분류 신설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업 외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세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지원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