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민간보험에서 장애인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보험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권위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기준을 인수단계, 보험계약 및 유지, 보험금 지급 등으로 나눠 제시하고,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차별의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 이유로 보험상담 거절, 부당 해지, 설명의무 소홀 등 차별 행위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당사자와 보험회사 분담 △보험인수, 유지, 보험금 지급 등 단계에 따른 차별사례 예시 △장애인 보험 관련 의학적·통계적 연구 필요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권고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할 예정이다.
인권위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그동안 지속돼 온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중도 보험계약해지, 보험금 지급거절 등의 차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 이상의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33%)이 비장애인(69%)의 절반도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장애인 보험차별 현실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인권위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