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병변이나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무허가 국소마취제 함유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힘세고 오래가는, 오랜 지속력 유지" 등으로 광고하며 각각 1302개와 288개(시가 1541만원 상당)를 판매해왔다.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소비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