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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기사입력 2013-01-07 오전 11:04:00 | 최종수정 2013-01-07 11:0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2013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올해 1월부터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의 경우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되고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게 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학교급식소 등 1130여개 집단급식소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소요비용 40억 원)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를 통해 가능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통합 관리한다.


의약품분야는 올해 3월부터 504개 의약품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되며, 해당 품목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하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개 품목은 동시 분류돼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돼 사용된다.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도 확대된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가 제공되며 의료용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도 강화된다.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도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허가사항도 최신 의·약학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밖에도 지난해부터 실시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운영을 제고해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 방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 화장품 제조업자 교육이수를 통해 품질관리 기준을 향상시킨다.


의료기기분야는 올해부터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허가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7년 주기로 연간 230여개 품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센터의 기능을 강화시켜 부작용 보고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와 식·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대응, 지원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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