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흰다리새우에서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선일수산이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탈각)'에서 사용금지된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니트로푸란계 항생제는 가축에 세균성 장염치료제 또는 성장촉진제로 사용됐으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의 수거·검사(보건환경연구원)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제품 검사결과 니트로푸란이 0.04ppm 검출됐다.
적발된 냉동흰다리새우의 제조일자는 2012년 6월 20일로, 수입량은 1만7200kg이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