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올해 1월부터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탕전료)가 41.4%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3일 한방 자동차보험 첩약수가를 6690원, 탕전료를 첩당 670원으로 개선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로써 첩약 1제(20첩, 탕전료 포함)의 가격은 종전 10만4100원에서 14만7200원으로 인상 됐다.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2003년 2월부터 첩약 첩당 4870원, 탕전료 첩당 670원(이후 1회당 6700원으로 변경 고시)으로 적용된 이래 10년 가까이 변동이 없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첩약 및 탕전료'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특히 2011년 8월부터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으로 한의계가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를 적극 추진해 이번에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개선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인상으로 현재 전체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의 약 10%(경상환자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점유율의 증가와 한방의료기관에 연간 약 120억 원 이상의 진료비 증가(현재 첩약 규모 300억원대)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현실화가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자동차사고 후유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방치료를 활용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1999년부터 실시된 한방자동차보험은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한약, 침, 뜸, 부항, 약침, 봉독, 추나, 한방물리치료 등)을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부담해 치료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시 환자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방문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겠다고 접수하면 본인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거나 눈에 보이는 외상 또는 골절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당시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미세한 근육과 인대의 손상이나 어혈을 치료하고, 정신적 충격(스트레스)으로 인한 사고 후유증과 같은 증상을 다스리는데 한의약적 치료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6월 대구광역시한의사회에서 교통사고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은 환자 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료 만족도 결과, 환자 99.8%가 한방 자동차보험 치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2010년 12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97.4%가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4월 충청남도한의사회에서 교통사고 환자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99.4%가 한방 자동차보험 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