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담뱃값에 발암성 물질에 대한 경고문구와 금연상담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이 전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포장지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하게 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위치, 문구)을 정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28일자로 행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법에 의해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 1544-9030 번호를 추가하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확정 이후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 2013년 4월 1일 시행 '고시'에 따른 담뱃갑 표기방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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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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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
뒷면 |
옆면(한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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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
경고: ⑲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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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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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 1544-9030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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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경고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