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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후 휴가 사용 교원 성과급 지급 불이익은 차별"
기사입력 2012-12-31 오후 5:06:00 | 최종수정 2012-12-31 17:06
 

산전 후 휴가 사용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시 불이익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유시간 또는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 교원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차별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사 성과평가 기준의 근무일수에 산전 후 휴가를 포함하도록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개선을 권고했다.


또 각 시·도교육감에게는 수유시간 또는 산전 후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교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진정에 대해 이를 차별로 인정하고 피진정 학교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원 성과상여급 지급에서 산전후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피진정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시 산전 후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조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관행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


16개 시·도교육청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1883개교 중 499개교(약 4%)에서는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으며, 산전 후 휴가일수를 근무일수에서 제외시켜 감점하거나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법령에는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하게 조치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전과 산후 90일의 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일부 학교에서는 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본인이 받을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부여하거나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다른 항목의 성과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산전후 휴가 90일을 사용한 여성 교사의 경우 개인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어왔다.


또 모든 항목의 점수를 근무월수에 비례해 산정하는 사례가 있어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산전후 휴가 등의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전체 교사의 의견수렴과 찬반투표 등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기준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모성 보호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의무 등에 비춰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를 통해 수유시간이나 산전 후 휴가는 출산 당사자인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시기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회적 인정과 배려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인권위측은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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