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고가 항암제나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는 '2013년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떨어지고,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도 내년 10월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완전틀니에만 적용됐던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내년 7월부터는 부분틀니(50% 본인부담)까지로 확대되고,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에는 144개로 늘어난다.
내년 6월부터는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의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 곳)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1월 31일부터는 소비자들이 이·미용서비스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하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도 외부에 표시하도록 했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하며, 대상은 66㎡이상인 이·미용실로, 전체 13%에 해당하는 전국 1만6000여 곳이다. 외부에 게시하는 서비스 요금은 이용실은 3개 이상, 미용실은 5개 이상이다.
이밖에도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시켜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현금급여액은 122만4457원(4인가구)에서 126만6089원으로 인상했다.
내년 1월부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자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한다.
4월 11일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도 확대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은 내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