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1월 18일부터 2월 12일까지 26일간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 진료한 고 모씨의 경우 동 기간내 단 하루만 통원 진료한 사실 외에는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L기관은 26일간 입원 치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록하고, 입원진료비 97만7340원을 거짓 청구했다.
#2. 2008년 4월 14일부터 지난해 1월25일까지 '상세불명의 천식',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세기관지염' 등의 상병으로 총 228일간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수진자 강 모씨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2008년 4월 14일부터 2010년 6월 28일까지 총 210일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전자진료기록부에 거짓 기록하고 총 188만9408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7일 이 같은 행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5곳의 요양기관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5곳으로 이 중 의원이 15곳, 치과의원 3곳, 약국 2곳, 한의원 5곳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로, 거짓청구금액은 총 9억6700만원이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측은 향후에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시켜 거짓청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