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수가 조정안과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은 24일 이번 건정심의 강제된 계약과 가격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가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의 새로운 건정심이 구성될 때까지 이를 전면 거부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협 불참 속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내년 의원급 건보 의료수가를 2.4% 인상하는 수가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의원 수가 조정안은 10월 25일 건정심에 상정됐다. 건정심은 대한의사협회 불참 상황을 고려해 의협 참여시까지 결정을 유보해왔으나 의원 수가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의협 불참 속에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현재 개인 의원의 월 평균 총 요양급여비용이 월 500만 원 이하인 곳이 8%이고, 월 1000만 원은 18%, 월 2000만 원 이하는 43%라고 언급했다.
이는 개인 의원의 경우 1달 지출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20%의 개인 의원이 건강보험급여 만으로 의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올해 개인 의원의 1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51.1명으로 파악되며, 개인 의원 1 곳당 평균 근무 의사 수는 1.18명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개인 의원 근무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환자 수는 43명에 불과해 더 이상 환자 1인당 1만여 원의 진료비로는 개인의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병의원은 의사의 수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청소부 등 수많은 직역들이 근무하는 삶의 터전으로, 원가 미만의 저의료수가는 의사의 삶뿐 아니라 병의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역들의 삶 역시 피폐하게 한다고 전의총은 강조했다.
또 병의원 경영자는 전공의 등의 저임금 의사노동자를 과노동시키거나 비의사인력으로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불법을 강구하게 만들어 의료사고 위험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전의총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정심 위원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수결로 원하기만 하면, 의사의 동의 없이 수가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같은 공권력을 포함한 다수를 차지하는 건정심 위원들의 일방적인 결정이 향후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의총은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의 새로운 건정심이 구성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가 기존의 건정심을 전면 거부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