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급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올해보다 2.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원 수가 조정안은 지난 10월 25일에 건정심에 상정됐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불참 상황을 고려해 건정심이 의협의 참여시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고, 건정심 명의의 결의문 채택으로 조속한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원 수가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있어 금일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2013년도 전체 의료수가는 평균 2.36% 인상되며(추가 재정소요 6386억 원), 유형별로는 병원 2.2%, 의원 2.4%,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가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