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원두커피 제품에 대해 식약청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되는 원두커피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적발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식품제조업체인 경기도 화성 소재 '다익인터내셔널'은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9일에서 26일이 경과한 원두커피 제품(‘싱글 오리진 드립커피’ 수마트라 및 ‘싱글 오리진 드립커피’ 콜롬비아)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가루를 9대 1 비율로 섞어 제조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비알코리아는 올해 9월 18일과 25일경 이를 공급받아 전국에 있는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58개 직영매장 포함)에 총 1만3544개를 유통시켰다.
이번에 적발된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9월 16일,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는 2013년 9월 23일까지로, 이 중 회수 대상은 압류 완료된 제품을 제외한 6468개다.
총 제조물량 15만230개 중 14만3762개(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 6만7318개,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7만6444개)는 압류를 완료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다익인터내셔널 대표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원료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 의뢰한 비알코리아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측은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