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 성희롱 피해자의 75%는 20~30대 여성으로, 절반 이상이 사업장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출범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희롱 진정사건 1209건을 접수를 토대로 분석해 발간한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의 나이는 20대가 3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5.3%, 40대 1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나이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20대와 30대가 74.5%를 차지하고 있어, 젊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어 성희롱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약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희롱 당사자간 직위는 중간관리자 이상이 평직원을 성희롱한 경우가 전체의 80.2%를 차지해 성희롱이 상하간 권력관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이 50.3%로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회식 장소 19.6%, 학교 수업 등 교육 장소 4.2%, 출장 중 3.2%로 그 뒤를 이었다.
성적 언동의 종류로는 성적 농담 및 언어적 성희롱이 36.4%(419건)로 가장 많았으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육체적 행위 33.8%(389건), 언어적·육체적 행위가 같이 발생한 경우 20.7%(238건)를 차지했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에는 △성희롱을 법적으로 규제하게 된 배경과 변천과정, 현행 성희롱 관련 법령 소개 △국가인권위원회, 지방노동청, 법원 등 성희롱 구제기관의 조사 대상 및 특징 △성희롱의 성립요건, 판단기준, 사실인정 등과 관련된 기관간 판단의 유사점, 차이점에 대한 사례 비교 △성희롱 예방과 구제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백서에는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피해자의 근로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또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같이 성희롱 구제 사각지대의 해소, 대가형 성희롱 요건 확대, 피해자 소송지원제도 도입, 성희롱 행위자 제재 실효성 강화, 사용자의 성희롱 방지책임 강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실화 등도 함께 제시됐다.
이외에도 백서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권고한 22건의 권고 결정문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제5집)'을 부록으로 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백서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