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뉴피쮸짱-포도향'에서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타르색소인 '아조루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소재 '태양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4년 1월 5일까지로, 수입량은 3만9991kg이다. 아조루빈(azorubine)은 붉은색 계통의 타르색소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