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넘긴 밀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크라운제과 과자에 대해 식약청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크라운제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크라운제과는 지난 11월 22일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맥선중력1급) 1톤(20kg☓50포)을 원료로 사용했다.
생산량은 총 7,870kg, 재고량은 7014kg(2283박스), 판매량은 856kg(279박스)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 11월 22일, 유통기한이 2013년 11월 21일까지인 '참 담백한 미니크래커' 제품으로 크라운제과 자체상품과 지에스리테일 판매상품 등 2종이다.
식약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대전 대덕구청)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