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에서 도축한 염소 1300여두를 불법으로 유통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지역본부는 불법 도축한 염소를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경기 성남시 소재 '○○유통' 대표 전 모(남, 47세)씨 등 관련자 10명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 모씨는 201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약 1300여두(시가 2억 4천만 원 상당)를 불법 도축해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 업자인 정 모씨를 통해 서울 경기 지역 정육점, 식당,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축된 염소는 염소탕, 염소중탕 등으로 가열·조리 및 중탕·가공돼 불특정 소비자에게 보양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합동 수사 결과, 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유통시킨 전 모씨 등 4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이를 조리 가공해 판매한 식당, 건강원 업자 6명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은 불법 도축한 염소를 조리 가공해 판매한 식당 및 건강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염소 등 가축의 불법도축 및 유통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지속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