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사용하고 개인용 의료기기 제품이 3개 중 1개꼴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개인용 적외선조사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48개 업체 54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13개 업체 16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중지와 함께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수거·검사는 대표적인 소비자 불만 가정용의료기기 품목 중 무료체험방과 영유아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54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검사항목은 누설전류, 접지저항 등 전기·기계적안전성과 전위출력의 정확성, 최대출력전류 등 성능에 관한 것이다.
이번 부적합 제품유형은 개인용 ▲조합자극기(10개) ▲적외선조사기(2개) ▲저주파자극기(2개) ▲전위발생기(1개) ▲체온계(1개) 등이다.
특히 개인용 조합자극기의 경우에는 8개 업체 10개 제품이 전위출력의 안정성, 출력온도의 안정성 등 성능에서 부적합했으며, 이 중 3개 제품은 누설전류 등 전기·기계적 안전성에서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신신정밀의료기 ▲잠언의료기 ▲한빛나노메디칼 ▲젬텍 ▲ ▲맥섬석에스필 자인제1지점 ▲청우메디칼 ▲누가의료기 ▲한빛나노의료기 업체다.
또 개인용 적외선조사기의 경우 신신정밀의료기는 누설전류에서, 조양의료기는 타이머시험에서, 개인용 저주파자극기의 경우 아이티시는 출력전류 등에서, 지존의료기는 전기·기계적안전성과 최대출력전류 등 성능에서 부적합했다.
개인용 전위발생기는 한국코스믹라운드 제품이 누설전류와 안전장치 시험에서, 체온계는 보령수앤수, 한일전기 제품이 온도정확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경우 감전사고, 화상 등의 위험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 또는 제조·수입업체에 반품 또는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