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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내 흡연 전면 금지
기사입력 2012-12-04 오후 6:43:00 | 최종수정 2012-12-04 18:43
 

앞으로는 150㎡ 이상 음식점 내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 청소년, 초기 흡연자 대상 호기심을 유발하고,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과일향(예, 사과)', '칵테일향(예, 모히또 )' 등 가향(加香) 물질이 첨가된 경우, 이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현행 법령은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사무실, 회의장, 복도, 화장실 등)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헤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흡연구역의 담배 연기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초중고, 유치원·어린이집은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옥내가 전체 금연지역이나, 출입구 주변 등에서도 흡연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곳이다.


이 법 시행으로 상기 장소는 옥내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옥외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법 개정이 되면서 추가된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청사에 이어 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가 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관공서는 국민들에게 갖는 상징성과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공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라는 점을 고려, 실내보다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상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 등’)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목적과 분리돼 흡연 행위만을 위한 공간으로, PC(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에는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담배를 피운 장소에 따라 10만원과 5만원으로 달리 부과되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도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식당, 호프집, 간이주점, 커피점 등(이하 ‘음식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대상 면적을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영업점의 영업행태 변화에 따른 준비 등을 고려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오는 8일부터는 150제곱미터 이상 면적(8만개소), 2014년 1월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올해 8월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9개 회사의 총148개 제품) 중 총 36개 제품 브랜드명 또는 담뱃갑에 표기된 ‘모히또(Mojito)’, ‘애플민트(Apple Mint)', '체리(Cherry)', '커피(Café, Coffee)', '아로마(Aroma, Arome)'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률 규정상 담뱃잎 외 모든 물질에 대해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점, 상기 가향 물질과 차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멘톨(Menthol)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특수한 향을 지칭하지 않는, 보통명사처럼 사용된 ‘special flavour', 'natural flavour’, ‘flavour plus'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 중 17개(아래 표)는 브랜드명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향후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돼야 한다.


법 시행으로 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잡지, 소매점내 광고 등 담배 광고에 담뱃잎 외 식품이나 향기나는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담배제품에 대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자판기 역시 기 설치된 담배자판기를 계속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허용할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이 되는 곳에 담배자판기가 설치되는 상황이 발생해 법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향후 이를 위반하고 담배 자판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담배제품에 대해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시에는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시킨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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