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북 안동 소재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생산한 ‘김치류’를 섭취하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해당 '김치류'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는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서울·포항 소재 고등학교 4개교(144명)의 환자 가검물 및 김치 생산에 사용된 지하수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노로바이러스 유형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연령에 상관없이 감염될 수 있으며,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 섭취 후 24~48시간이 지나면 구토, 설사, 복통 등과 같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한다.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생산한 김치류 등 전제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은 2013년 1월 26일까지다.
식약청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한 나머지 제조일자 '김치류'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및 학교 등은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즉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영양사에게 긴급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해 해당제품을 사용금지토록 협조 요청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