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장교 후보생 선발시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학력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일 예비장교 후보생의 선발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배제한 것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A대학 등 7개 전문대학 총장들은 "국방부장관이 2009년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육군3사관학교에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 학생들의 육군3사관학교 진출을 제한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대학 재학생들이 장교복무를 선호하면서도 장교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사병으로 조기 입대하고 있어 군 복무형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우수한 장교자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학군·학사·3사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지원자들의 동일한 조건에서 선발이 가능하도록 4년제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둔 것이며, 전문대학 재학생들은 육군3사관학교 정시모집시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하므로 육군3사관학교 진출이 전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국방부는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2009년 예비장교 후보생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는 2010년 49기 생도 모집정원의 약 50%를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사전에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예비장교 후보생 제도가 지원 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대학 재학생들은 나머지 50% 정도를 선발하는 정시모집에만 지원 가능해 육군3사관학교 진출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관련법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대학 재학생들이 미리 복무형태를 예측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전문대학 재학생에게도 동일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좁히는 것보다 넓힘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인권위는 이미 관련법에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학력요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정시모집과 사전선발의 학력요건을 굳이 달리 정하거나 예비 장교후보생 모집시 특별히 4년제 대학을 우대하고 전문대학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