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한약재(규격품)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첫 번째 업체로 강원도 원주소재 경희한약을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약재 GMP 제도는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한약재 제조소의 구조, 설비를 비롯한 제조 및 품질검사 전 공정에 걸쳐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으로 식약청 평가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경희한약은 한약재 GMP 실시상황평가 대비 자문 후 실시상황평가를 신청해 식약청의 평가서류 검토 및 지난달 실시된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 한약재 GMP 제조업체로 지정됐다.
올해 6월부터는 한약재 제조판매업 허가를 신청하는 신규업체의 경우 한약재 GMP지정이 의무화됐으며, 2015년부터는 신규업체뿐 아니라 기존업체까지 의무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약재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기존업체의 경우에는 오는 2014년까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업체에 한해 평가 후 지정하며, 현재까지 평가진행 중이거나 평가신청을 준비 중인 신규 및 기존 업체는 20여 업체다.
식약청은 한약재 GMP 제도 도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 유통환경 조성 및 한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한약재 GMP 제조업체에서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제조되는 한약재를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