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요양급여 비용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병무청으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현역병(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포함)은 입영일로부터 복무 종료 시까지 건강보험료 납입의무가 중지되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비용은 정부가 건보공단에 미리 지급한 예탁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반면,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복무기간 동안 본인이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7월 이 문제를 지적해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이학영 의원은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헌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인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해주고,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이학영 의원을 대표발의로 김성주, 김태년, 박지원, 신계륜, 오제세, 우원식, 이목희, 임내현, 전병헌, 홍종학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