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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복지부 DUR 활용 정보취득 해명 요구…책임자 처벌해야
기사입력 2012-11-28 오전 10:21:00 | 최종수정 2012-11-29 오전 10:21:00
 

토요 휴무 참여율과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은 28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불법적인 DUR 정보 취득과 유용 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주부터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및 토요 휴무의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고, 첫 토요 휴무 참여율을 51.8%로 잠정 집계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토요 휴무 참여율에 대해 처방전 사전점검 시스템인 DUR(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가동여부로 추정해 약 30% 정도이며, 평소 의원들의 10% 정도가 토요 휴무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참여율이 20%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 사항을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대화와 타협에 응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토요 휴무 참여율을 언급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반박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의료계를 감시의 대상인 산하기구 정도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UR은 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과 정보 연계망을 구축해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할 때 환자별 투약정보를 바탕으로 병용금기와 의약품 중복처방을 방지해 약화사고를 사전에 차단시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본래의 취지와 용도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특정의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언제든 DUR을 통해 국민의 개인 정보도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은 DUR을 운용 및 관리하는 핵심기구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은 그 동안 DUR 시스템과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심평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불법적인 정보 취득과 유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국민들께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의 불법적인 DUR 정보취득 및 유용과정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해명하며 책임자 전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을 감시와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구태를 버리고 대한의사협회와 조속히 대화와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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