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 다제내성 결핵환자인 A씨(18세)는 연간 26만3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했으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모든 질환을 본인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 건강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학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의료급여 개선 T/F에서 논의된 의견과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현재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 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나 내년부터는 법령개정을 통해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총 144개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외래(방문당 1000원~정률15%), 약제비(방문당 500원), 입원(정률10%)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돼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맞춰 의료급여 보장성도 확대할 계획이며, 수급자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의 급여화도 추진한다.
의약품 오남용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중복투약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협조체계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성 확대 등에 따라 254억 원이 소요되며, 의료급여 예산 증액과 사례관리 강화,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재정누수요인 방지를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화,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등으로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