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소장과 동시에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등으로의 이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이식을 통한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장과 연결된 타 장기의 이식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이식 수술이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측은 최근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장기 이식을 통한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자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해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장기 등의 범위에 추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