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변조해 유명 수입 볶은커피를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 변조해 판매한 서울 중구 소재 식품수입업체 트리니다드코리아 대표 이 모(남, 50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 모씨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보관 중이던 수입 볶은커피(3종)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해오자 수입 당시 부착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2~10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다시 부착하는 방법으로 기한을 연장했다.
이 모씨는 이들 제품 총 330박스(시가 1195만원 상당)를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입점 커피매장에 진열해 판매해왔다.
또 이 모씨는 국내 수요에 비해 수입 물량이 줄어들자 국내산 볶은 커피 제품을 구매해 자신이 운영하는 트리니다드코리아 사무실에서 직접 분쇄·포장하거나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내용물을 포장갈이 후 총 658박스, 시가 2201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기한 연장 볶은 커피제품은 △탄자니아킬리만자로피어베리 △하와이코나블랜드 △하와이코나엑스트라팬시 등이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 중에 있으며,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