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의 개인정보 대량 무단반출과 관련해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등에 대해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콜센터는 직원 정 모씨가 지난해 정보분석시스템(PDW)에서 개인정보 9만6000여건을 무단 반출해 임의 보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에서는 개인정보 기록물 보관실태 점검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이번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부산콜센터 정 모씨는 지난해 6월 특수 강도·강간 등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고 개인정보도 대량으로 무단 반출해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의결 요구대상임에도, 공단 측은 징계위원회의 회부 문제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정 모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같은 공단의 사표수리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조치를 면하게 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단은 정보분석시스템에서 생성등록한 후 일반 PC에 다운로드 한 자료와 프린트를 한 출력물의 출력량, 출력자, 출력물 내용 등에 대한 이력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 개인정보 상시모니터링 결과, 피열람자 동의없는 열람을 적정으로 잘못 판정하거나, 위반자 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며, 동창생 확인 등 반복적 부적정 열람에 대한 근절대책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이밖에도 공단은 차세대정보시스템(NPIS) 매뉴 중 고객상담을 이유로 고객서비스 1개, 자격업무 5개, 급여업무 1개 등 7개 화면의 열람권한을 업무처리 구분 없이 공통으로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에서는 구속직원 의원면직, 출력물 관리, 면책제도 적용 등의 업무를 태만히 한 5명을 징계 조치하고, 기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53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등 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금가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과다 부여된 PDW 및 NPIS의 사용권한을 조정 또는 회수토록 하고 출력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위반자 처분절차 개선, 반복적인 부적정 열람 근절대책 마련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토록 했다.
또한 직원 등이 비위와 관련해서는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분수위를 상향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