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약(카르바마제핀)과 진통제(디클로페낙)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전국 한의원에 유통시킨 한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간질약 등의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를 제조해 판매한 예담한의원(부설 예담공동탕전) 원장 김 모(남, 50세)씨와 원료를 공급해온 황 모(남, 72세)씨, 김 모(남, 51세)씨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한의원을 통해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질환자들에게 '천연한약재로 만든 속효성 한방 진통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됐다.
식약청 조사결과, 김 모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예담공동탕전'에서 간질치료제 성분인 '카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으로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 총 275만9100개(99만1440캡슐, 176만7660환), 시가 6억7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카르바마제핀과 디클로페낙 성분이 모두 함유된 제품은 제통완과 제독완 등 2종으로 1캡슐 당 카르바마제핀 1.89~33.5mg, 디클로페낙 3.08~9.32mg이 검출됐다.
또 카르바마제핀 성분만 검출된 회생독감완 등 15종은 1캡슐(환) 당 0.15~6.52mg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클로페낙 성분만 함유한 성장완은 1캡슐 당 2.19mg이 나왔다.
간질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위장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한 서울 마포구 소재 의약품수입업체 바이오미르 대표 황 모씨 및 김 모씨는 중국 S암병원에서 간질약 성분 등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를 구입한 후 보따리상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황 모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간질약 성분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 총 82.5kg, 1억32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모두 김 모 원장에게 판매했다.
식약청측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해당 한의원 부설 공동탕전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이를 주문 판매해온 한의원에 보관 중인 제품들은 모두 봉함 및 봉인 조치 또는 회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등에 반품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