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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주 5일 토요 휴무 진료에 위법성 검토는 복지부 폭거
기사입력 2012-11-15 오전 10:49:00 | 최종수정 2012-11-16 오전 10:49:11
 

전국의사총연합은 15일 주 5일 토요 휴무 진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법성 검토가 폭거라며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임하기로 하면서 정부 측과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회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의료정책에 더 이상의 봉사와 희생의 명분이 없어 의사협회의 입장에 동참하고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 토요 휴무라는 준법으로 환자 진료에 임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검토하면서, 의사의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이 같은 발상이 의료인과 의료관련 종사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할 현대판 노예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복지부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하위 법률에도 위법함이 명시돼 있지 않은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으로, 그것으로도 안 되면 다른 법률을 찾아서라도 법률 위반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더욱이 전공의 신분을 근로자와 피교육자 신분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규정하더니, 이번에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법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이는 복지부의 전근대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독선과 아집의 결집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전의총은 복지부가 작금의 사태에 대한 대응도 규제와 처벌 위주의 전근대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인식의 공유와 함께 사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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