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의약품 중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중 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1개 종목이다.
타이레놀160㎎과 훼스탈골드정 2개 품목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어 사용상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은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플러스정 △훼스탈골드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사 등)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 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해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