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가 의료기관에서 CT 촬영시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어린이 CT 영상의학 검사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어린이 CT 환자선량 권고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식약청이 어린이 CT 방사선량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을 마련해 어린이 방사선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CT(Computed Tomography)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로 큰 원형 틀에 360도 회전하는 엑스선 발생장치와 검출기를 갖고 있는 검사기구다.
식약청은 최근 어린이 CT 촬영시 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80개 의료기관(CT 103대)과 어린이 CT 촬영 건수가 많은 14개 의료기관의 어린이 CT 선량 값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2~5세 어린이의 경우 80개 의료기관의 실제 측정된 선량은 두부 촬영 시 최소값 이 5.3mGy, 최대값 71.1mGy로 13.4배 차이를 나타냈다.
흉부 촬영 시 최소값은 1.1mGy, 최대값은 7.9mGy로 7.3배, 복부 촬영 시 최소값은 1.0mGy, 최대값은 10.1mGy로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 신생아(0~1개월) 두부 촬영값은 8.6~18.6mGy, 흉부 촬영값은 1.1~3.7mGy, 복부 촬영값은 0.6~2.4 mGy, 1세 이하 두부 촬영값은 6.7~23.7 mGy, 흉부 촬영값은 0.8~5.7 mGy, 복부 촬영값은 0.7~3.7 mGy 등이었다.
6~10세 어린이 두부 촬영값은 13.3~32.0mGy, 흉부 촬영값은 2.4~9.3mGy, 복부 촬영값은 1.4~19.3mGy이었다.
반면, 어린이 CT 방사선량 권고기준은 신생아(0~1개월)는 CTDIvol는 두부 16mGy, 흉부 2mGy, 복부 2mGy, 1세 이하의 경우 CTDIvol는 두부 20mGy, 흉부3mGy, 복부3mGy 등이다.
2~5세 어린이 CTDIvol는 두부 28mGy, 흉부 5mGy, 복부 6mGy이며, 6~10세 어린이 CTDIvol는 두부 36mGy, 흉부 6mGy, 복부 8mGy이다.
CTDI(Computed Tomography Dose Index)vol는 CT 촬영 시 환자가 받는 선량이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CT 검사 및 일반 엑스선 촬영 시 권고량이 마련돼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국가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의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이번에 마련된 어린이 CT 영상의학검사 시 환자선량 권고량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측정기술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분야별정보→방사선→방사선정보→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