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유없다'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법원이 협회의 영문 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재판장 한창훈·오흥록·이주연 판사)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자신들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협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법 규정을 근거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며, 따라서 한의협의 영문 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또 법원은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배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이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의협이 한의협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3월 11일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혼용되고 있는 'Korean Oriental Medicine(KOM)'과 'Oriental Medicine(OM)'을 'Korean Medicine(KM)'으로 변경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협회 영문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한 바 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에 대한 주체성을 높이고,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고유의 임상 및 학문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의학과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 법원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향후 한의학과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변경 내용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