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처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4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검찰청·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10월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수도권 소재 병의원 68곳을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병의원 4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을 검찰청과 경찰청에 통보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적발된 병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추가조사 후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검·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을 다량 구입하거나 처방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최종 결과는 2차 점검이 완료된 후 12월에 검·경과 공동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