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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 1년 연장
기사입력 2012-11-09 오후 6:19:00 | 최종수정 2012-11-09 18:19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오는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올해 4월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년간(2012년 2월~2013년 1월)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유예하게 됐다.


유예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및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령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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