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다이어트용으로 시중에 팔려나가고 있는 '빼빼목'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말채나무'를 원료로 해 차(茶)류 용도로 판매되는 '신선목(빼빼목, 300g)'과 '빼빼목(신선목, 500g)'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 조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말채나무(학명: Cornus walter Wangerin)는 관상용·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식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말채나무는 빼빼목, 신선목, 모래지엽, 홀쭉이나무 등으로도 불린다.
유통기한이 2014년 10월 29일까지인 이 제품은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티제이네츄럴이 전국에 있는 롯데마트 할인점에 공급했으며, 자세한 판매 경위 및 수량 등은 식약청이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인 서울 금천구청에 시중에 유통 중인 '신선목(빼빼목, 300g)'과 '빼빼목(신선목, 500g)' 제품을 회수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공급 및 판매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청 측은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국 롯데마트 할인점 또는 티제이네츄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