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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고시
기사입력 2012-11-08 오전 10:24:00 | 최종수정 2012-11-08 10:2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무기질 보충용 제품 및 관절·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단백 제품의 사용가능 원재료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날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무기질 보충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L-젖산마그네슘’, ‘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을 추가했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는 현행 9종에서 말·토끼·당나귀 등 3종을 추가한 12종으로 확대했다.


12종에는 소, 돼지, 양, 사슴, 상어, 가금류, 오징어, 게, 어패류, 말, 토끼, 당나귀 등이 있다.


그 밖의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기능성 원료의 분류체계 개선(기존 : 대분류·중분류·소분류→개정 : 대분류·소분류) ▲홍삼 기능성 추가 ▲구아바잎 추출물 등 8품목의 기능성분에 대한 시험법 신설 등이다.


시험범 신설품목 8종은 구아바잎, 바나바잎, 은행잎, 달맞이꽃종자, 밀크씨슬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테아닌, 디메틸설폰(MSM)이다.


식약청측은 앞으로도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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