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어린이집 4곳 중 1곳이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진두생 의원(새누리당, 송파3)은 7일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두생 의원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중점조사대상 157곳의 시설 가운데 28%인 44곳이 관련법규를 위반해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 납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7개 시설은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시설의 경우는 총부유세균 기준치인 800CFU/㎥보다 최대 4.5배 이상 검출됐다는 것이 진 의원 측의 설명이다.
진두생 의원은 "미취학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세균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으로, 이번에 적발된 시설들은 그나마 법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시설이라며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5,573개 어린이집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중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은 535개 시설로 연면적이 430㎡ 이상이며, 이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은 총 5,573개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
진 의원은 "실내공기질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로써 기후환경본부의 역할을 주문함과 동시에 여성가족 정책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 마련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